지난 6월 17일 전남 무안 공항 인근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교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졌다. 이들이 소속된 민간 조종사교육원 TTM코리아는 지난 1년 동안 안전 규정을 9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 감독 부실
(코리아타임스=김보은) 지난 6월 무안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교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진 경비행기 사고 관련 사설 조종사 교육원 TTM코리아가 지난 1년 동안 안전 규정 9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TTM코리아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생의 초기 비행훈련 시간을 미준수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규정하는 초기 비행 훈련 시간은 18시간인데, TTM코리아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8시간으로 인가를 받아 따르고 있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인가를 내주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교관이 7일 동안 비행할 경우 2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TTM코리아는 경우에 따라 교관이 9일 연속으로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항공기 출발 최소 1시간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26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연교 분사 시스템 검사도 장비로 검사해야 하지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데 따라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9월초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올해에만 5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김포공항 인근에서 또 다른 사설 비행교육원인 한라스카이 소속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사설 비행교육원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TTM코리아의 경우, 사업을 등록한 서울지방항공청이 감독을 맡고 있지만, 이 곳 담당자는 이 사설 교육원의 행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1년에 두 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사무실에서 서류 확인 뿐 아니라 비행시 동행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9건의 안전 규정 위반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모 교관 유족들은 정부의 부실 감독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사고 조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안 사고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위원회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모 교관의 매형 김모씨는 “사고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배상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중간 보고도 없어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따르면 TTM코리아는 유가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회사측은 보상을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TTM코리아는 현재 항공기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TTM코리아와 같은 사설 조종사교육업체가 전국적으로 16곳이 운영 중이다.